[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복합기업집단도 금융당국의 감독과 검사를 받게 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금융복합기업에 대한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의 규제가 법규화되고, 적용 대상 금융사가 많은 만큼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르면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을 운영하면서 총 자산이 5조원 이상인 기업은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현재 해당되는 기업은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그룹이다.
교육은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 소속 46개 금융사 임직원 134명을 대상으로, 10~11일과 17~1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교육은 금융연수원이 주관하며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평가 사례 △업무보고서 및 공시 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위험관리 사례 등이다.
아울러 이번 교육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사 임직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위주로 구성했다. 또 추가 문의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참여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포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금융사 임직원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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