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무종 기자] 국방부의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가동된다. 위원회는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국방부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1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번 공군 성추행 사건부터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에는 법조·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 10여 명의 민간전문가가 수사 과정에 참여해 자문하며, 군검찰이 수사를 계속할지와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군이 민간 검찰과 비슷한 수사심의위를 가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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