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남고 보험료 할증···보험금 청구도 어렵다"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4세대 실손보험은 구조상 보장도 어려운데 가입까지 까다로워지니 사실상 절판 분위기입니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 관련 문의가 많이 없고, 있어도 가입까지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6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 지난 1일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에 할인·할증을 적용되면서 보험금 신청이 전보다 자유롭지 못한데, 보험사들이 가입 문턱까지 높이자 상품을 찾는 고객이 뚝 떨어졌다는 것.
먼저 과거 의료·질병 기록이 있는 경우 실손보험 가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실손보험의 가입 조건이 강화되면서 언더라이팅(인수심사) 요건도 강화됐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이달 1일부터 최근 2년간 수술·입원 등으로 받은 보험금이 모든 보험사를 합쳐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실손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조건을 뒀다. 이전 기준인 100만원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생명보험사들도 실손보험 가입 문턱을 높였다. 삼성생명은 최근 2년 내 모든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이 100만원이 넘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조건을 지난 5월 추가했다.
교보생명도 2년 내 병력 중 높은 재발률로 추가검사비 등 지급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실손보험 가입을 제한했다. 또 5년 이내 보험금 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에 해당하는 병력 유·무와 질병의 정도를 심사하기로 했다. 이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가입이 가능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전 실손보험 손해율이 워낙 컸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하면서 신규 가입자를 받고, 자연스럽게 기존 가입자들도 4세대로 전환 시킬 거라 예상했었다"며 "그런데 보험사들이 상품을 출시하자마자 일제히 가입 기준을 높이면서, 전환을 고려했던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입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도 '의료기록'은 문제가 된다. 보험금 청구로 의료·질병 기록이 남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다른 보험 가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바탕으로 비급여의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구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객에게 실손보험금 문의가 오면 자잘한 것들은 신청하지 말라고 조언한다"며 "보험금 청구시 질병 기록이 남으면 어짜피 갱신할 때 할증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올라가고, 다른 보험에 가입할 때도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