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소비자는 앞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판매자로부터 들어야 하는 설명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판매자는 상품 난이도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설명 간소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마련해 발표했다. 설명의무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할 경우 해당 상품의 위험성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사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금소법 시행 이후 현장에선 상품설명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등 소비자 불편이 뒤따랐다. 이에 금융위는 5~7월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한 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앞으로 금융사는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금소법령에 열거된 중요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다만, 설명의 정도와 방식 등은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특히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창구 직원이 아닌 동영상,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상품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계 전문용어로 구성된 설명서 역시 바뀐다. 기존 설명서가 업계 전문용어를 주로 담고 있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쉽게 설명서를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 행태에 대한 실증자료와 민원·분쟁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설명서 작성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하면 이후 금융위 옴부즈맨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