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제'로 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주기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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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평가, '매년→주기제'로
7월 초 업계 대상 설명회 개최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매년 시행되던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올해부터 '주기제'로 바뀐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도입된 금융소비자법을 바탕으로 실태평가 관련 제반 요건들을 다시 점검하고 국민·하나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금융사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회사별로 평가 주기를 설정해 실시된다. 예를 들어 올해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자체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자율 진단'을 실시하고, 다음 주기에 금감원에서 실태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는 금감원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 2016년 시작된 소비자보호실태평가는 매년 3월 초 금융사들에게 서면 자료를 제출 받고 5월부터 일정을 조정해 시행됐다. 

다만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현장 점검 등이 밀리면서 발표 시기가 늦어졌다. 그러나 평가 대상은 민원건수와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작년 기준 평가 대상은 은행을 비롯한 생명·손해보험, 카드·증권·저축은행 등이 전금융권 71개, 전년도 평가 대상은 68개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포함됐다"며 "그동안 실태평가를 매년 진행해왔는데, 올해부터는 금소법이 도입되면서 변경사항이 많다. 관련 제반 요건들을 다시 점검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평가 방식·주기·항목은 내달 초 설명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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