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복역율 60%···가석방이냐 사면이냐 '촉각'
이재용, 복역율 60%···가석방이냐 사면이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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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등 정치권 중심 '가석방론' 무게···재계는 '특별사면' 희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5층 다목적홀에서 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5월 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5층 다목적홀에서 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선 복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박범계 법무장관이 특별사면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으면서도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열어둔 만큼 '광복절 가석방'이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가석방의 경우 이 부회장의 온전한 경영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15를 맞아 가석방을 단행할 계획인데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 부회장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개인 정보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이 가석방 명단 포함됐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사실에 부정도 하지 않아 사실상 이 부회장은 가석방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형법에 따르면 가석방은 교정시설의 장이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이후 위원회가 허가를 신청한 인물에 대해 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이뤄진다. 8.15 가석방 대상자를 결정하는 법무부 심사위원회는 다음 달 초 열릴 전망이다. 법무부 안팎의 위원 9명이 의결하면 법무장관이 명단을 최종 확정한다.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가석방 요건을 채운다. 형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대상이 된다. 그동안 실무상으론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춰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한 발언도 이 회장의 가석방에 무게를 더했다. 그는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현재 8·15 가석방을 하려고 지침을 가지고 있다",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 비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한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 있다. 

다만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현재까지 대통령님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며 "종전 예를 보면 8·15 특별사면이 가능할텐데 시기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면심사는) 대통령께서 사면을 결심하신 뒤에 벌어지는 절차"라며 "원포인트 특별사면이라면 모를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징후는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20~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삼성 복합단지를 찾아 스마트폰 생산공장 등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지난해 10월 20~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 하노이 인근에 위치한 삼성 복합단지를 찾아 스마트폰 생산공장 등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삼성전자)

◇ 가석방이냐, 사면이냐 '여전히 뜨거운 감자'

현재 정부 여당 등 정치권에서는 '가석방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쳐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특별 사면에 대해) 특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가석방 제도는 은혜가 아니고 모든 수형자가 누릴 수 있는 제도로, 특혜를 줘도 안되지만 불이익을 줘도 안된다. 심사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하면 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일단 삼성그룹은 침묵 속에 상황을 주시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가석방보다는 특별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가석방이 될 경우 해외 출국 등 이 부회장의 온전한 경영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이다.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취업 제한 등이 유지되는 '조건부 석방'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이 뒤따른다. 가석방된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어기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취소될 수도 있다. 

특히 가석방이 되더라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재수감 가능성이 있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있다. 만약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게 되는데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부당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앞둔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위기 상황에서 해외 거래선을 넓히고 인수·합병 등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미국 출장길에 오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보면 (현재 이 부회장 상황에 대한)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이 부회장 석방과 관련된 논의나 언급이 확산하면서 자칫 기업인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시민사회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계·시민단체 관계자 781명이 모인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에 반대하는 지식인 일동'은 선언문을 통해 "국정농단의 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불허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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