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발행권면한도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예외 규정으로 마련해 한도를 늘렸다. 유효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지자체(경기도) 건의를 받아 동일한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한 바 있다.
금융위는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등 국민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 집행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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