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제로페이로 신청 가능"
한결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제로페이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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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결제수수료 없어
국민지원금 통한 결제수수료 수익 전액 환원 예정
(사진=한국간편결제진흥원)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오는 6일부터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제로페이로 신청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1인 기준 25만원을 지급하며,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합산액 선정기준(가구소득 하위 80%)을 충족한 가구가 받을 수 있다. 단, 맞벌이와 1인 가구에 일부 특례를 적용해 전 국민의 약 90%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국민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한결원이 운영하는 전용 신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 홈페이지는 오는 6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제로페이 결제앱 또는 PC를 이용해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지원금 지급은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경상남도(창원, 진주, 거제, 통영, 김해, 함안, 사천, 고성, 남해, 산청, 거창, 함양) △전라남도(곡성) △충청북도(진천) △강원도(춘천) △경상북도(고령)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결원은 이번 국민지원금을 통해 발생한 결제 수수료 수익 전액을 소상공인을 위해 환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등 사업을 고려 중이며, 국민 참여로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신청대상자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받아도 거주지 기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가맹점주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을 완료해야 국민지원금 사용처로 등록할 수 있다.

윤완수 한결원 이사장은 "제로페이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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