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유치권이 걸린 사실을 속이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건물을 팔아넘긴 시공사 대표와 시행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는 전날 건물 시공사 대표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시행사 관계자 이모·최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2019년 2월 금천구 가산동과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SH공사를 속여 유치권이 걸린 건물을 팔아 62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하도급업자들이 대금 지급 문제로 해당 건물들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는데도, 유치권 표식을 일시 제거하는 수법으로 정상 건물로 꾸며 SH공사와 매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가산동과 남가좌동 일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원래 일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애초 이 사건은 감사원이 SH공사 직원들을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SH공사 직원들이 유치권이 걸린 걸 알고도 해당 건물들을 사들여 SH공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이 SH공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오히려 SH공사 직원들이 이씨 등의 조직적인 사기 행각에 속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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