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 중단, 내부통제 미비 등 대상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달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행한다. 우리금융은 2019년 지주 설립 후 처음 이뤄지는 금감원 종합검사다.
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사전 요구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직 검사 목적 및 검사 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보내지는 않은 만큼, 이르면 11월쯤 종합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2018년 부활했다. 앞서 금감원은 5대 금융지주와 5대 은행 가운데 KB·신한·하나·NH농협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에서는 사모펀드 환매 중단, 내부 통제 등이 주요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책임으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내린 금융 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재판부가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부당하고 판단하면서도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와 운영 실태를 지적했던 만큼, 이번 검사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이 중징계를 통보받고 현재 금융위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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