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징계 쪼개기'로 금융사와 최고경영자를 봐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법·부당 행위가 겹치면 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도 가중되야 하는데, 금감원이 조사·제재시기를 나누면서 제대로 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원 제재의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2개 이상의 부당행위가 있으면 가중제재를 할 수 있다는 요건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법률에 따라 금융사 최고경영자에게 가중 제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를 피하기 위해 검사기간을 쪼개서 제재를 내렸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8년 비슷한 시기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고객 비밀번호 임의조작,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문제로 제재를 받았다. 모두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사안들이지만 조사시기는 나눠졌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이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병합하지 않고 2개월 단위로 쪼개서 제재했다"며 "당시 손태승 행장이 DLF 중징계를 받아 배제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은행 제재 또한 양매도 ETN(상장지수증권) 불완전판매를 검사에서 지적했던 것이 다시 발생해 가중될 필요가 있다"며 "엄밀한 법적 해석 통해 징계할 것은 해야지만 내부통제가 철저히 지켜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가중되지 않았던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연계된 사건에 대해 여러 건에 책임있는 조치를 받아야 할 경우 가중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임원에 대해서는 3건 이상에 대해 가중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관련해 주요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건이 2건이라 가중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직전 제재를 받고 나서 아직까지 추가적인 제재 내용이 없어 가중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정은보 원장은 검사과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사·제재와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서 직접 개선사항 TF를 꾸려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