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상속세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상속세제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했을 때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뀌는 것만으로도 부자감세 효과가 있다"며 세수가 줄지 않도록 과세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기재부는 현재 상속세 개편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역이 끝나는대로 이달 말 예정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는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 규모에 대해 세금을 책정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변경 시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유산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회에 말씀드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유산취득세 방식은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서 세수 중립적으로 되려면 상속세율을 올려야 하는데, 아마 거기까진 연걸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수 측면보다는 상속세가 어느 것이 더 적합한가에 대한 공감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상속세 과세자수는 8357명으로, 전체 피상속인 34만5000여명의 2.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상속세 과세가액은 22억원 수준에 불과했고, 용 의원은 부자감세 잔치를 벌이고 떠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