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위공직자, 필수 부동산 제외 강제매각 제도 추진"
이재명 "고위공직자, 필수 부동산 제외 강제매각 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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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노제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장동과 결합개발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하위·중간 공직자와 도시계획·국토개발계획에 관여할 여지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일정 직급 이상 승진이나 임용 시에는 필수 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서 드러난 일부 민간업자의 폭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개발이익 100% 환수를 위한 법률도 만들고,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공사채나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서 얼마든지 공공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 것"이라며 "환수된 이익을 기반시설 확보에 반드시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법령도 만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를 망치는 게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앞으로 국민들께서 누군가의 부당한 불로소득으로 나도 모르게 손실을 입는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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