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고객 대상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우리은행은 우리원(WON)뱅킹 청약저축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원뱅킹에서 청약저축 가입하면 1+1 더블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2월1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우리원뱅킹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1만명에게 배달의 민족 모바일쿠폰 1만원권을, 추첨을 통해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100만원권(5명)을 제공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입한 고객도 이벤트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상품으로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다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34세의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등의 조건 충족 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2년 이상 가입 시 지난 12일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연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연 3.3%가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뱅킹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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