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상자산사업자 등 지도·점검 강화에 중점"
고승범 "가상자산사업자 등 지도·점검 강화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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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 20주년 행사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청년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상자산사업자 등 신규 업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 20주년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간 FIU가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핵심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평가하면서도 "가상자산 등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 FATF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환경변화에 대응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근 가상자산, 핀테크, P2P금융 등에 따라 자금세탁 방식이 고도화되고 주요국의 자금세탁 관련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FIU는 이런 변화에 따라 제도 정비와 철저한 검사·감독, 분석기법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집행기관 관계자와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소통 강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법집행기관 협의회를 통한 소통과 피드백 활성화를 통해 심사분석의 방향을 도출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법집행기관 조사·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구 담당자가 수행하는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가 하나씩 모여 심사분석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정보가 된다"며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조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핵심 요소임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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