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국내 핀테크 산업이 초기 단계인 만큼, 금융당국이 규제보다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선 망분리 규제 완화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통과 등 지속적인 육성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은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금융기관이나 글로벌 핀테크 시장과 비교해 아직 한국 핀테크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육성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핀테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류 회장을 비롯해 장성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김시목 감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정인영 부회장(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대표)이 각각 전금법 개정, 금융플랫폼 규제, 망분리 규제에 대한 핀테크 업계의 입장과 제언을 발표했다.
류 회장은 해외 핀테크에 비해 갈 길이 먼 국내 핀테크 산업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국내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로 인해 국민들의 금융생활이 쉽고 편해졌음에도 규모면에서 갈 길이 아직 먼 것이 현실"이라면서 "전 세계 핀테크 유니콘 94개 중 한국 기업은 단 1개에 불과하고, 국내 전체 핀테크 종사자 수는 글로벌 핀테크 기업 1개사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핀테크 기업들은 유니콘을 넘어 더 강력한 드래곤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국내 핀테크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허브 구축과, 국내외 투자 활성화, 글로벌 혁신 사례 벤치마킹 지원 등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선 전금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장성원 사무처장은 "전금법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금융 기본법'으로 핀테크뿐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 산업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스몰라이선스 도입으로 신규 플레이어 진입이 원활해지면서 역동적 금융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금융업자들이 '동일라이선스 동일규제'를 준수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발전에 부합하는 제도와 규제 체계 개편이 반영돼 있는 전금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장 사무처장은 "라이선스의 특성상 수익의 구조나 보장받는 혜택이 다른 상황에서 단순히 표면의 기능만을 보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플랫폼 규제의 경우 새로운 규율 체계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김시목 감사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맞춤형 규율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자 사이트로 아웃링크 이동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오인·혼동 우려가 적어 규제 필요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상품별 금융 플랫폼 진입규제 신설 및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망분리 규제 개선 촉구도 이어졌다. 정인영 부회장은 "망분리 규제로 모바일 개발 시에 필수적인 오픈소스나 라이브러리 사용이 제한돼 개발자들이 핀테크 기업을 꺼려한다"면서 "핀테크 업권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개발 단계만이라도 망분리를 예외로 하는 등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핀테크 업계는 오는 2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을 만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전할 계획이다. 장 사무처장은 "당국도 디지털 금융 발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금융플랫폼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이나 자연스럽게 업권 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