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 구형
檢,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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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고개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기업의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준법 의식을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큰 피해를 야기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스타항공 근로자 600명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됐고 임금과 퇴직금 등 600억원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고인은 '자녀의 안위를 위해서'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포르쉐 리스 비용, 골프 레슨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7628만원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피고인은 일련의 주식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범행을) 실행하지도 않았다"며 "채권 양도, 조기 상환의 배경을 살피지 않은 검찰의 짜맞추기식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주식 저가 매도로) 이익을 얻지도 않았고 이스타항공 계열사 법인카드는 국회의원 후원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사용했다"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저비용 항공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몸 바친 나의 노력이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 정치공세에 이용돼 개탄스럽다"며 "공판 과정에서 모두 한 치의 거짓 없이 진술했다. 각종 음해로부터 나의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피고 선처해달라"고 토로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439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5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돈은 구속된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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