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불공정거래 신고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혐의 적발에 기여한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확대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소는 포상금 최대 한도(20억원) 내에서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소액포상 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 우선 포상금 산정방식(등급별 기준금액×기여율) 중 등급별 기준금액을 33%~233% 상향했다. 불공정거래 예방 및 시장감시업무에 기여한 경우를 소액포상, 증선위에 혐의를 통보하거나, 증선위의 검찰고발 등 불공정거래 혐의 입증에 기여한 경우를 '일반포상'으로 규정하고 포상등급을 각각 4개 등급, 10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또 포상지급사례가 많은 소액포상의 경우 포상금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0% 증액했다. 주식리딩방, 공매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신고건에 대해서는 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3년간 지급한 포상금과 이번 포상금 확대내용을 적용한 포상금을 비교해 상승률을 분석한 결과, 포상금은 136.6% 증가했다"며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인의 신분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자 함에 따라, 자본시장에서의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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