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내년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을 분래해 가입할 경우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해 준다.
27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내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안내 내용에는 스쿨존 보험료 할증 등 법령 재개정을 통한 소비자보호 실현 개선안과 보험시장 활성화 및 상품 변경 대상 확대 등이 담겼다.
◇ 車보험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먼저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되면 1회 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해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자동차 운행 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현재 정부보장사업 범위는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데 내년 1월부터 여기에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된다.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 적용을 받던 운전자(종피보험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동일하게 인정받게 된다.
그동안 부부 특약에 가입한 무사고 운전경력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을 분리해 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현행 체계에서는 보험가입 경력은 인정해주는데 무사고경력은 인정해주지 않아 보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 보험사 선불업 허용···"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
이달부터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건강관리기기 제공 기준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건강관리기기 차등 지급을 허용한다.
보험사는 내년 2월부터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이 가능해진다.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헬스케어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의료기기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기 제조사와 수입업자의 배상책임 가입이 의무화된다. 의료기기의 부작용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원활한 피해구제를 위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금 구조도 변경된다. 해지율 산출체계가 개선되고 보험개발원을 통한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이 강화한다. 보험사들은 동일보장·동일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급금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