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으로 항공기 타면 10년 이하 처벌"···법률 개정안 28일 시행
"위조 신분증으로 항공기 타면 10년 이하 처벌"···법률 개정안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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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서 신분증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는 모습. (사진=주진희 기자)
사람들이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서 신분증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는 모습.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앞으로 항공기 탑승 시 위조된 신분증을 부정 사용할 경우 탑승 거부되는 것은 물론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에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 등도 포함되면서 아예 법제화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신분증을 위조해 탑승하면 공문서위조 등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항공보안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었다.

따라서 항공보안법 50조에 의거해 위조·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때 신분 확인 절차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공식 인정되는 신분증명서가 법에 규정된 만큼 해당 증명서를 지참해야만 탑승이 가능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고, 국내선 이용 때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를 내면 된다.

위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 확인이 된다.

또 기존에는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동행 때 인터뷰로도 탑승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부모님과 동행할 때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밖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증명서나 서류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 정보로 5년간 신분 확인이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테러·불법 탑승 등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법제화되면서 신분증명서 위·변조, 신분증 부정 사용 등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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