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브이유텍, 디노시스, 해솔피앤씨, 에이치엠씨 등 한국전력공사의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입찰담합징후 분석시스템을 통해 담합 징후를 포착해 재제한 사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개발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투입되고, 구(舊) 시스템과 신(新) 시스템간 호환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자 외에는 참여가 어렵다.
이 때문에 시스템 납품과 설치·사후관리가 용이한 소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해왔다.
이에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과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8년 7월~2019년 12월 기간동안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해 13건을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자체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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