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초과 시 시급 1만1000원 한도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비지에프(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를 돕기 위해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22일 BGF리테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점포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은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의 초과 금액이다. 급여 지원 한도는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1만 1000원이다. 인건비 지원 기간은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다. 현재 확진자·밀접접촉자의 자가격리 기간인 7일 간 하루 8시간 근무자를 채용했을 때를 가정해 최대 56시간까지(누적 금액 약 10만원 상당) 지원된다. 다만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한 내달부터 코로나19 발생 점포의 신속한 대체 근무자 채용을 돕기 위해 구인구직 애플리케이션(앱) 급구를 통해 편의점 전문 긴급 인력 파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가맹점주가 점포 근무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갑작스러운 인력 공백이 생길 경우 급구 앱에서 제휴가로 긴급 파견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시 대기 인력이 점포로 급파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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