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개편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 논의를 위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도입된 카드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금융당국은 20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통해 카드수수료율을 조정해왔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각각 낮아졌다.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낮아진 반면 카드업계와 노조는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낮아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해왔다.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대응하고자 소비자 카드혜택을 크게 축소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맹점 단체, 소비자단체, 카드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현행 적격비용 제도를 점검하고 전반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적격비용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의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요구하고 체크카드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수수료가 낮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비자 카드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형평성을 보장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까지 카드수수료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병행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기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원가 등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재점검할 것"이라며 "수수료 부과 원칙, 제도 간 정합성 등 카드수수료 체계에 대한 전면 검토를 기반으로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