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3월 현대중공업 등 43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예탁원, 3월 현대중공업 등 43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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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예탁결제원)
(표=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3개사의 주식 3억4867만주가 3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월(3억997만주) 대비 12.5%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2억131만주) 대비 73.2% 늘어난 수준이다.

'의무보유등록' 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일진하이솔루스, 에스케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키다리스튜디오, 현대중공업, 컨버즈 등 5개사 1억739만주, 코스닥시장 38개사 2억4128만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상장),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스킨앤스킨(1억2136만주), 현대중공업(7077만주), 현대무벡스(3138만주)가 차지했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현대중공업(79.7%), 일진하이솔루스(59.6%), 와이엠텍(53.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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