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4개사 3억997만주가 오는 2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은 8개사 2억2028만주, 코스닥시장 36개사 8969만주이다. 오는 2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전월(3억1742만주) 대비 2.3% 감소, 지난해 동월(2억2138만주) 대비 40.0% 증가했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은 최대주주(상장), 코스닥시장은 기타 보호예수 필요주주가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카카오뱅크(1억5081만주), 엔피(2928만주), 롯데렌탈(2221만주) 등이 차지했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엔피(73.2%), 롯데렌탈(60.6%), 씨이랩(55.3%)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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