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펀드' NH투자증권·하나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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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재 확정···NH투자증권엔 과태료 52억원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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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옵티머스펀드 수탁·판매사인 하나은행과 NH투자증권에 대한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제재 조치가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 수탁업무를 할 수 없다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당국은 하나은행이 옵티머스펀드 수탁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아울러 옵티머스펀드 최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과태료 51억728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3개월 동안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당권유 금지, 설명내용 확인의무, 투자광고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다만,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다루진 않았다. 금융위는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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