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신선식품 배송업체 컬리(마켓컬리)의 상장을 위한 주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28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12월 설립된 컬리는 올해 초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고 상반기 상장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슬아 대표의 낮은 지분율 문제 등으로 거래소와 협의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김 대표의 지분율은 2020년 기준 6.67%이나 작년 투자 유치로 인해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거래소에서 안정적인 경영권을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분율인 2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후 컬리는 거래소가 제시한 조건에 맞춰 김 대표 지분을 포함한 20% 주식에 대해 상장 이후 18개월 동안 보호예수하고, 김 대표 지분은 3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협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 방식은 유니콘 기업 특례 요건을 통해서다.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인 기업이 성장성을 인정받으면 적자가 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주는 제도다. 컬리는 지난해까지 누적 영업적자가 5000억원에 달해 원래 기준대로면 상장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거래소가 유니콘 기업 특례 요건을 신설하면서 가능해졌다. 1월 차량공유 플랫폼회사인 쏘카가 이 요건으로 처음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바 있다.
컬리는 온라인 신선식품 유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청일 현재 현재 세콰이어 캐피탈 차이나(Sequoia Capital China Growth Ⅳ, Ⅴ Holdco H, Ltd)가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컬리의 공동대표주관회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이 맡았다. 컬리는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과 수요예측 등을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