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기 임대 부활 시 임대차3법 완충효과···2+2+2 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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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인 2022-04-26 07:35:40
보증보험은 보험의 기본원칙인 수익자부담 원칙, 자발적 선택권 모두를 무시한 위헌적 법률이다. 위헌적 법률은 상식과 충돌되고 혼란의 원인이 된다. 폐지가 답이다.

수원인 2022-04-26 07:31:33
법은 사회적 질서를 유지시키는 역활을 해야는데 문재앙정부가 만든 임대차법은 국민간 갈등과 반목,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수원인 2022-04-26 07:29:40
현행 임대차3법은 국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를 무너트린 악법이다.

진짜 믿을수 있을까 2022-04-26 02:00:21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장기 10년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4년 또는 5년이라면 모를까?
우리는 문재인정권에 너무나도 당해서 장기가입은 불가능할것 같ㅇㅏ요 계속 국민의힘이 정권 유지가 가능하다면 장기를 권하겠지만 단기가 부활하지 않는 한 신뢰가 없어져서 가입불가 외칠것 같습니다

2022-04-25 23:03:42
단기임대도 꼭 부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