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열리는 설명회는 유가증권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내달 13일에, 코스닥 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15일에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정기보고서 작성 원칙 및 주요 개정사항, 전자 문서 작성·제출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사당 1인이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 자료는 금감원과 각 협회 홈페이지 게시된다.
향후 금감원이 주관하는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작성 방법 설명회'와 협회가 주관하는 '반기보고서 작성요령 설명회'는 별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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