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상황 인지 중···법적 조치 방법 검토 중"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지난 5월 에쓰-오일(S-OIL) 온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후세인 알 카타니 대표이사 CEO가 끝까지 남아 사건을 수습할 지 여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에쓰-오일 법인과 대표이사, 정유생산 본부장, 안전보건 책임자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폭발·화재 위험작업을 할 때 필수로 작성해야 할 작업허가서에 화재나 폭발, 화상 등 가능성이 없다고 표시해 소화기나 소방호스, 대피기구 등 안전장비가 구비되지 않았다.
운동본부는 "에쓰-오일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대표이사인 후세인 알 카타니 CEO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은 사고 발생시점의 책임자다. 이번 폭발 사고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사항이 발견돼 책임자가 처벌받는다면 당시 최고 책임자인 알 카타니 CEO가 그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알 카타니 대표는 외국인이라 사건이 결론나기 전 언제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알 카타니 대표는 에쓰-오일의 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가 지난 2019년 6월 선임한 사우디 출신 인사다.
에쓰-오일의 사내이사는 기존에는 임기가 1년이었지만 지난해부터 정관이 변경돼 3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알 카타니 대표의 임기도 내후년인 2024년 3월까지다.
하지만 아람코가 인사 발령 등을 통해 알 카타니 대표를 본국으로 불러들인다면 에쓰-오일 측은 거부할 방법이 없다.
지난 2019년 6월 에쓰오일은 인사이동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성추행 논란에 휘말렸던 오스만 알 감디 전 대표에서 알 카티니 현 대표로 교체된 바 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대표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바뀌었다"면서도 "대주주인 아람코 측의 지시가 있으면 언제든 대표이사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을 조사중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 현장감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중이다. CEO에 대한 처벌 여부도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이 사건은 아직 조사 중이라 지금은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는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 시설을 보수한 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