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ETP 상장심사기준 개정 예고···7월 말 시행 예정
거래소, ETP 상장심사기준 개정 예고···7월 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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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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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ETP(ETN·ETF)시장 상장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삼장심사기준에 따르면, 신규상장신청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ETN은 계열회사)이 기초지수를 산출하는 경우 지수 산출과 상품운용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여부를 심사한다. 

한국거래소는 지수 관련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에 지수산출업자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해 이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구조 수립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선 이후 ETP 상장심사 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수립 대상에 신규로 지수산출업무를 하는 사람을 추가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업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20일)절차를 거쳐 7월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지수산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응해 ETP시장 투자자의 이익이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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