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하나은행은 정부가 도입한 적립식 상품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시중은행 중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다. 이 상품은 청년 대상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 10만원에 대해 정부가 동일 금액(수급자·차상위가구는 30만원)의 적립금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만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11일 기준, 세전)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 항목은 △급여·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시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 등이다.
가입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할 수 있다. 10월 중 대상자가 확정되면 하나은행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 등을 통해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원큐를 통해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본 심사 전에 미리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이 안되는 청년들에게도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나은행은 '청년 치얼업(Cheer up)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자격 요건에 따라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상품에 대한 금리우대 쿠폰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원큐와 복지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