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중소·영세가맹점 18만곳, 카드수수료 558억원 환급받는다
신규 중소·영세가맹점 18만곳, 카드수수료 558억원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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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평균 30만원 환급···PG가맹점·택시에도 우대수수료 적용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유은실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 신규로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선정된 업체들에게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 간 차액 558억원을 9월 중순에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신규 가맹점은 18만2000개로 집계됐다. 가맹점당 약 30만원이 환급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28일 '2022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가맹점 18만2000곳을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반영 예정인 우대수수료율은 0.5~1.5%이며, 올해 1월1일에서 1월30일까지 매출액에 대해서는 지난해 우대수수료율(0.8~1.6%)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에는 올해 상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에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선정한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달 31일부터 294만4000여곳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가맹점(306만6000여곳) 중 96%에 해당한다. 

아울러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44만2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 대해서도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인 0.5~1.5%를 적용한다. 선정된 PG 하위가맹점은 전체의 93.2%, 개인택시사업자는 전체 택시사업자 중 99.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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