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자금·만기연장 지원
기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자금·만기연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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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비상대책반에서 피해점검 및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 두 번째)이 비상대책반에서 피해점검 및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술보증기금)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설치·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증담당 임원을 대책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지역 인근 영업점에는 '집중호우 피해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한다. 또 지역본부장을 중심으로 현장 대응반을 가동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기보는 집중호우 피해 신고접수센터를 통해 확인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우선 지원한다.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거나 재난복구 관련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경영위기 극복 지원 프로그램이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이내 △고정보증료율 0.1% 적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일반재난지역의 경우 △운전 및 시설자금 각 3억원 이내 △고정보증료율 0.5% 적용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연체·체납 등의 심사기준 및 전결권도 완화한다.

기보는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할 예정이다. 또 피해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확인으로 대신할 방침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피해기업이 빠른 시간 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대책반을 운영해 특례보증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수해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물관리·물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폭우피해 예방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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