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집중 기관·증권사 실태점검···시장 교란행위 엄단"
이복현 "공매도 집중 기관·증권사 실태점검···시장 교란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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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사태, 시스템 점검할 부분 있으면 챙겨볼 것"
"우리은행 횡령 제재, 또 다른 내부 통제 현안에 아직 미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과 검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산운용사 전반에 검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은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경우, 금감원 시스템이 점검된다면 챙겨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16일 열린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매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공매도가 왜 특정 증권사 보유 주식 내지 어떤 특정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는 건지에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나아가 운영 과정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검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 구체적으로 실태 점검 및 검사 방안을 지금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좀 엄단할 측면이고, 이미 쌓여 있는 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불법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감원은 해당 건에 대해 조사 중으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자산운용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정 인물 내지 특정 자산운용사 몇 곳에서 불거진 문제인데, '앞으로 서로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할지 고민하다 표현이 세게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러난 자산운용사 외에 다른 한두 군데도 그럴 여지가 있다는 근거 있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산운용사 전체를 다 들여봐서 위축시킨다든가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항간에 떠도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재조사 가능성 검토 여부에 대해선 "디스커버리 관련된 추가 사건이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미 구속해서 검찰에서 기소한 걸로도 알고 있고, 관련해서 검찰이 또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필요한 부분은 검찰이랑 잘 협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또 저희가 시스템 운영상 당연히 점검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챙겨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최근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달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이첩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됐든 금융위원회나 검찰이 됐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마당에 어떤 기관의 어떤 역할에 천착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중심을 두고 운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교란 행위 엄단에 대해 무슨 공을 차지하려는 생각은 없고 검찰 등과 긴밀히 협의해 일단 쥐를 좀 잡고 천천히 혹시 구멍이 있으면 어떻게 메울지는 순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700억원대 직원 횡령 사고가 터진 우리은행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선 "관련된 또 다른 내부 통제 이슈와 연계될 수 있는 현안들이 지금 터져 있는 상태여서 이를 같이 묶어서 제재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한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은행 직원 700억원대 횡령 한 건만 가지고 책임을 물으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약간 더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상식적으로 수용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금융사 최고 운영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재 관행 선진화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규정에 있는 제도의 취지를 좀 더 엄격하게 운영한다면 감독 서비스받는 입장에서 더 좋아질 것이 없는지를 우선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며 "감독 규정이라든가 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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