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일 '30일' 기준 이자감면율 차등 적용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오는 10월 출시되는 30조원 규모 새출발기금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준다. 또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차주의 연 9%를 초과하는 금리는 9%까지 일괄적으로 낮춰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세부 운영방안을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 30조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자로 국한된다. 이들 중에서도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연체일이 90일을 넘지 않는 차주)'로 나눠 지원방안을 차등 적용한다.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이번 새출발기금이 처음이다.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법원 회생제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앞으로 새출발기금 운영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대출을 1·2금융권으로부터 매입한 후 조정해준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달리 적용된다.
큰 틀에서는 △대출원금 0~90% 감면 △연 9% 초과 고금리를 9% 이하로 조정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담보대출 최대 20년) △분할상환금·이자 납부 거치(유예)기간 최대 12개월 등으로 진행된다.
먼저, 연체일이 90일을 초과하는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을 0~80% 감면하고 부실차주 중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층에 대해선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단, 원금조정은 총 부채가 아닌 순부채(부채-자산)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부채보다 재산이 많다면 원금조정은 물론 이자감면도 불가능하다. 또 원금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연체일이 90일을 넘지 않지만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선 원금이 아닌 금리조정만 이뤄진다. 금리조정은 연체기간 '30일'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연체가 30일 이전인 부실우려차주 중 연 9% 초과 금리에 대해선 9%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연체가 30일을 넘긴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상환기간별로 금리가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상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3% 후반, 기간이 3~5년이면 4% 중반, 5년 이상이면 4% 후반이 되는 식이다. 다만,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시행 직전인 9월 말 시장상황에 맞춰 금리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패널티'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원금감면을 받은 부실차주에 대해선 새출발기금을 이용했다는 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 이용기간 동안 해당 차주는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용 등의 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다만, 새출발기금을 이용했더라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 대해선 2년 후 공공정보가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진 않으나 신용이 하락해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대출은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담보·보증대출도 포함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오히려 낮고, 담보(75%)·보증부(12%)대출이 많다는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새출발기금 운영기간(2022년 9월~2025년 9월) 동안 채무조정 신청은 1번으로 제한된다. 대출 실행 6개월 미만의 대출에 대해선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해 고의 대출 연체 가능성을 차단할 방침이다.
해당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0월 개설되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창구에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약 2주일 내 원금·이자감면율 등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이후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이후 차주는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과 상환일정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