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빚탕감'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요건 공개 안한다"
거듭된 '빚탕감' 논란에···금융위 "'새출발기금' 요건 공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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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반발 '달래기'···채무조정 한도 축소
자산보다 빚 많아야 원금의 60~80% 감면
"부실채권 '헐값매입' 오해···팔비틀기 없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관련 금융권 설명회'에서 새출발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관련 금융권 설명회'에서 새출발기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시작 전부터 '빚 탕감' 논란에 휩싸이면서 금융당국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심사가 강화되면 빚보다 자산이 많은 경우 원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세부 요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알고리즘을 통해 선정하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체 10일 이상 90일 미만' 차주를 '부실우려차주'로 분류한다고 했을 때 지원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몇가지 비공개 조건들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하는 방식이다. 조건 공개 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일부러 해당 조건을 맞추려는 수요가 생길 것을 우려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일종의 고육책인데, 또다른 논란을 부를 소지도 있어 보인다.

다만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이자율은 10일 이상 연체 시 연 9%, 30~90일 연체 시 3~5%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관련 금융권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에 대한 도덕적해이, 형평성 문제, 금융권 부담 가중 등의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출발기금은 정부 재정 30조원이 투입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다.

캠코가 중심이 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의 대출을 1·2금융권으로부터 매입한 후 조정해준다. 캠코는 매입한 대출을 10~2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를 낮춰준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대출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해준다.

논란이 된 원금 감면의 경우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 경우에만 순부채(부채-자산)의 60~8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90일 초과 연체자(부실차주)에 한해 총부채의 0~80%를 감면해주고, 부실차주 중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층에 대해선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높여주기로 했다.

특히, 원금 감면에 따른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 심사시 국세청과 연계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담보채무는 원금감면을 지원하지 않고 신용채무도 순부채에 대해서만 원금을 감면해줄 것"이라며 "국세청과 연계해 엄격하게 재산·소득 심사를 하고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의적 연체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년간 채무조정 이용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새출발기금 운영기간(2022년 9월~2025년 9월) 동안 채무조정 신청은 1번으로 제한했고 대출 실행 6개월 미만의 대출에 대해선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또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부실우려차주' 기준 등은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체 10일 이상 90일 미만' 차주를 부실우려차주로 분류한다고 했을 때 이자 감면율을 높이기 위해 기준에 맞춰 고의로 연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운영으로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먼저, 캠코에서 매입하게 될 제1·2금융권의 부실채권 가격은 시장가격 수준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복수 회계법인이 결정한 가격결정 공식에 따라 최종 가격을 산출하는 만큼 헐값매입 우려는 오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권 국장은 "신용회복위원회 등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개인신용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소상공인에 그대로 대입하기 쉽지 않다"며 "총 대출자 가운데 채무불이행자는 3.7% 정도다. 새출발기금은 이 3%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탓에 불가항력적으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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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2022-08-19 08:21:54
학자금대출이며 전세자금대출이며 신용대출이며 성실히 빚갚는 사람들만 X신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