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58만가구 재산세 30% 상한 적용···전년보다 35% '뚝'
서울서 58만가구 재산세 30% 상한 적용···전년보다 35% '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액은 반토막···25개구중 강남구 최대 수혜
서울시 전경.(사진=이진희 기자)
서울시 전경.(사진=이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본세 기준) 부담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지난해 87만2135가구에서 올해 56만8201가구로 34.8% 감소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는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한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6월30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 60%에서 45%로 낮췄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에 올해 서울 지역 공시가격 상승률(14.2%)에도 재산세 30%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는 줄었다. 그간 집값 급등으로 재산세 인상률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가 계속 증가하다가 현 정부 출범 직후 감소한 것이다.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2016년 7394가구 △2017년 4만406가구 △2018년 14만5529가구 △2019년 31만189가구 △2020년 57만6061가구 △2021년 87만2135가구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세액은 △49억원 △299억원 △1351억원 △2717억원 △6991억원 △7559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올해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56만8201가구)는 2020년(57만6061가구) 수준으로 감소했고, 세액은 지난해(7559억원) 대비 47.0% 줄어든 40005억원을 기록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재산세 상한선까지 오른 가구와 세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구였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8만3518가구에서 올해 3만2840가구로 60.7% 감소했다. 이어 △은평구(-60.3%) △서초구(-58.3%) △종로구(-58.0%) △송파구(-51.3%) △중구(-42.1%) △강동구(-41.3%)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작년 대비 재산세 부담 상한액의 감소 폭은 △강남구(-69.7%) △서초구(-68.2%) △송파구(-64.9%) △종로구(-53.2%) △은평구(-51.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중저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는 같은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와 세액이 늘었다.

김 의원은 "이들 지역의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공시가 3억원 이하(세부담 상한 5%) 가구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세부담 상한 10%) 가구로 진입한 주택이 많아진 영향인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집을 가진 모든 국민의 재산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설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저탄소/기후변화
전국/지역경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