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한국지엠은 노사가 도출한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7일 한국지엠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중 7172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해 이 중 55.8%(4005명)가 잠정합의안에 찬성해 가결됐다. 이로써 한국지엠은 2년 연속 무분규로 노사 간 교섭을 마무리했다.
한국지엠 노사가 올해 임단협 타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임금 인상과 고용 안정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6월 2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2일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18차례 교섭을 가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에 합의된 안건은 기본급 인상 5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타결 일시금 500만원, 위기 극복을 위한 격려금 100만원, 신규 차량의 성공적 출시를 위한 일시 격려금 10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30만원 등 총 730만원 상당의 임금 및 일시금, 격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 쉐보레 수입 차량에 대한 임직원 10% 할인을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은 "생산 차질 없이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결단해 준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감사한다"면서 "올해 임단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향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차세대 글로벌 신차의 성공적인 출시와 수익성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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