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ETN)에 소수점 배율 및 채권형 고배율 도입을 위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ETN의 배율은 기초자산과 무관하게 ±2배까지의 정수배만 가능했지만, 거래소는 ±0.5배율 단위의 소수점 배율 ETN을 도입하기로 했다. 1배수 이하 상품의 가격제한폭은 기초자산의 지표가치를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0%를 적용하고, 그 외의 배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니즈 반영 및 상품 안정성 제고를 위해 허용범위 이내에서 투자위험을 조절한 소수점 배율 상품을 허용한다"며 "변동성지수(VIX) 등 고변동성 기초자산의 경우, ±1배 미만 상품의 도입으로 ETN 지표가치 변동률이 축소되고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가 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지속적 기준금리 인상 및 증시변동성 확대로 개인투자자 관심 증가함에 따라, 채권형 ETN에 적용되는 레버리지를 ±3배율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ETN 적용 배율은 기존 ±1, ±2 등 총 4종에서 채권형은 ±0.5, ±1, ±1.5, ±2, ±2.5, ±3 등 총 12종과 그 외 ±0.5, ±1, ±1.5, ±2 등 총 8종으로 변경된다. 한국거래소는 향후 7일간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후 상장이 가능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고, 주식·원자재 외의 다양한 기초자산이 보다 원활하게 활용돼 ETN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