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에서 농약 성분인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제품을 판매 중단하도록 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피라클로스트로빈은 과일, 채소의 탄저병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균제다.
회수대상은 경기 광명 소재 열매마을에서 수입한 중국산 호박씨(포장일 2022년 8월20일), 이를 소분 판매한 디알푸드 제품(유통기한 2023년 10월2일)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당 0.01㎎)의 2배인 0.02㎎/㎏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했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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