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제동 걸리나
'라임사태 중징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에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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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사태 관련 손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의결
3∼5년 금융사 임원 취업 제한···내년 3월 '연임 도전' 암초
소송 가능성도···우리금융 "관련 내용 면밀히 검토해 대응"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br>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우리금융)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도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금융 당국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다. 문책경고는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내년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열린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원안을 의결했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확정된 것은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문책경고 결정을 내린 지 1년6개월 만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손 회장이 행장을 맡았던 우리은행이 부실 상황을 알고도 라임펀드를 판매해 자본시장법의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우리은행은 은행권 중 가장 많은 3577억원어치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우리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월 조치를 함께 의결했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것으로, 금감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 7월 의결을 거쳐 선부과했다.

당국이 손 회장의 제재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면서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입장에선 비상이 걸렸다. 당국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물론 손 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후 본안 소송까지 진행하면 연임을 도전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이미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당국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2심까지 승소한 적이 있는 만큼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경우엔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일단 우리금융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이번 결정과 관계 없이, 우리금융은 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화와 국민경제의 위기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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