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오드게르 회전의자 리콜···"다리받침 부러지면 부상 우려"
이케아, 오드게르 회전의자 리콜···"다리받침 부러지면 부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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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1주차 이전 생산 앤트러싸이트 색깔 제품, 영수증 없이 전액 환불 가능
오드게르(ODGER) 회전의자 앤트러싸이트 색깔 (사진=이케아코리아) 
오드게르(ODGER) 회전의자 앤트러싸이트 색깔 (사진=이케아코리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이케아가 오드게르(ODGER) 회전의자 일부 제품에 대한 자발적 결함 보상(리콜)에 나섰다. 대상은 오드게르 회전의자 가운데 2022년 21주차 이전 생산된 트러싸이트 색깔 제품이다. 

21일 이케아코리아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해당 제품의 별 모양 다리받침이 부러질 경우 사용자가 다칠 수 있다는 보고가 접수돼, 위험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해당 제품 구매자는 영수증이 없어도 전국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제품 이름과 각각 두 자릿수로 이뤄진 생산 연도 및 주차는 의자 시트 하단 각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2년 22주차 이후엔 구조 개선을 거쳐 검증된 제품이 생산된다. 자세한 리콜 정보는 이케아코리아 홈페이지나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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