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 81명 126억원···고객 수익증권·제반권리 양수 형태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NH투자증권은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투자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투자원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독일 헤리티지 상품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판매사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원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투자원금을 받게 될 대상 고객은 일반투자자 81명이며, 총지급액은 126억 원이다.
NH투자증권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권고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 및 제반권리를 양수하는 사적합의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법리적 이견이 있는 만큼 분조위가 권고한 계약 취소는 아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은 물론이고 회사로서도 고객보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유지하며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원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고객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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