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납득하기 어려워" 항소 검토···경제단체도 반대 입장 밝혀
[서울파이낸스 김승룡 기자]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택배 기사들은 택배사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특고)이다. 이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거부했다.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만큼,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게 당시 입장이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는 당시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에서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이날 행정법원도 택배노조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 측도 "이번 판결은 전국 2000여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택배 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도 이번 법원 판결에 우려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측은 "산업현장에서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증가하고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증가에 따른 갈등과 분쟁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향후에는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판단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