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불법행위 5억원 피해···엄중 대처"
서울시 "건설현장 불법행위 5억원 피해···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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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건설현장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금품 요구, 채용 강요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9∼20일 직접 발주한 총 181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곳에서 28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5억원으로 추산했다.

시에 따르면 한 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 20명의 채용을 요구하고 수차례 집회 시위를 벌여 레미콘 타설이 중단돼 공기가 연장되는 등 2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른 현장은 채용 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불법 현장점거와 농성 등으로 1억70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서울시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발주한 공공발주 현장 시공사에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시에 보고하도록 했다.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시공사, 발주청과 공조, 민·형사상 대응을 하고 업무방해, 건설장비 사용 강요 등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신설했다. TF는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불법·불공정 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책과 처벌을 요구할 방침이다.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건설산업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 정착에도 힘쓴다.

민간 건설공사장을 위해선 신고요령, 입증자료 준비 등을 안내하고 법률 상담도 돕는 신고 지원센터를 서울시 내부에 운영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건설알림이 홈페이지에도 이달 17일부터 불법행위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에 엄중하고 단호히 대처해 서울시에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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