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별 한도, 개인 1억원·법인 2억원까지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오는 13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과 내용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6.5%(보증료 1% 포함) 이하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중인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 취급한 사업자 대출로 한정한다.
차주별 한도는 개인 1억원(5000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만기는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5년 연장되고, 상환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으로 변경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현행 연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0.3%p(포인트) 인하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한다.
신청기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오는 13일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들도 변경된 한도(개인 1억원·법인 2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홈페이지 등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통해 대환대상 채무 보유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고금리 가계대출로 경영자금을 조달한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전산시스템 개편방안, 대환대상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