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R' 코너는 탄소배출권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이슈를 다룹니다. 오는 4월 26일 열리는 제9회 에너지·탄소포럼에서도 다양한 주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현재의 경매시장은 일차적으로 유동성 조절기능을 한다. 현물시장의 수급 상황에 맞게끔 경매물량의 조절과 더 나아가 가격급락 시에는 경매시장 휴장까지도 단행할 수 있다.
부수적으로 가격발견기능을 꼽을 수 있는데 응찰물량이 입찰물량 보다 큰 경우 현물가격 보다 낙찰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가격상승에 대한 발견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반대로 응찰물량이 입찰물량 보다 작으면 공급우위로 낙찰가격은 현물가격보다 낮은 상태에서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낙찰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산식 비공개의 낙찰 하한가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하단은 막히고 상단은 오픈된 낙찰가격 결정 구조를 보이고 있다.
공급우위 시 낙찰 하한가는 추가적인 가격하락을 방어하는 기능을 했으나 오히려 현물시장에서 매도와 경매시장에서 매입하는 매도차익거래를 제공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낙찰 하한가 이상에서 형성된 유효 응찰가격 중 최저가를 낙찰 가격으로 결정하는 규정(안) 변경이 입법 예고된 상황이다.
공급우위의 시장에서 경매시장의 참여자들은 일단 현물가격 보다 낮은 상태에서 응찰 가격을 제시할 것이고 낙찰 하한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시되는 응찰가격들은 매우 낮게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정책 당국만이 알 수 있는 낙찰 하한가로 인해 응찰 가격들이 낮게 제시 될 경우 대규모 유찰사태가 촉발될 수 있다.
물론 경매시장 참여자들이 낙찰 하한가 보다 높은 유효 응찰가격들 중에서 최저가로 낙찰 가격이 형성될 경우는 매도 차익거래 방지와 낙찰 하한가 보다 높은 최저가 응찰로 인해 가격하락을 방지할 수도 있으나 현재와 같이 수급상황이 절대 잉여인 상황에서는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한 순기능을 기대하기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경매 당일 현물 종가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가격 상한 범위를 현물시장과 동일한 ±10.0% 범위 내에서 유효 응찰가격들 중에서 최저가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아니면 경매시장 순수하게 물량공급의 유동성 기능(차익거래 기회 제거)만을 당당할 경우는 경매시장의 낙찰가격의 상·하한 가격범위를 매우 좁게(예 ±3.0%) 해 최저가 낙찰과 하한가(-3.0%)로 공급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경매시장은 유상할당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그 기능과 목적, 역할 등을 명확히 정립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