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과 포털에 주택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이 주택과 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 광고·매물에 대한 엄정 단속을 지시했는데 어떻게 진행 중이냐"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특별단속을 하니 지금은 (허위 매물이) 쏙 들어갔는데 부동산 앱과 포털에도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로 전세 계약을 유도한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에 대해서는 5월1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 2.0'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안심전세앱이 빌라만 대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이나 수도권 이외 지역 주택은 제외돼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지적에는 "(시세정보 공개) 대상을 넓히는 문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적극적인 입장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이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을 검토하는 중이며, 상반기 중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 문제를 두고는 "특별법으로 튼튼한 근거 규정과 제도를 만들지 않고는 한발짝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철도지하화 관련 특별법부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을 만들어 재정은 어떤 역할을 하고, 민자는 어떻게 끌어들일지 설계가 돼야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를 언제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