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유예 프로그램 및 기한연장 프로세스를 통해 지난 24일 기준 5900여명에게 약 8700억원 규모를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말 금리상승기 주담대 차주의 이자 및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들을 시행했다.
이 중 지난해 12월 초부터 시행한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담대 중 대출 기준금리가 2021년 12월 말 대비 0.5%p(포인트) 이상 상승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021년 12월 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이자가 유예되며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된다. 유예기간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비용은 없다. 4개월간 이자유예를 신청한 고객은 1200여명으로 대출금액은 약 27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 주담대 기한연장 프로세스 신설을 통해 기존 금리 조건을 유지하면서 주담대 기간을 최장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원금상환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이달 24일 기준 만기연장 혜택을 받은 고객은 4700여명, 대출금액은 약 6000억원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 시기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시행, 상생금융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며 "진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4일 개인고객 대상 금리인하와 소상공인·중소기업 고객 대상 금융지원 내용을 담은 1623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